2025년 머서 CFA Institute 글로벌 연금 지수 발표
South Korea, 10 11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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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연금제도 평가
네덜란드(85.4), 아이슬란드(84.0), 덴마크(82.3), 이스라엘(80.3)의 연금 제도는 2025년에도 A등급을 유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80.8)가 처음으로 A등급을 진입했다.
홍콩(70.6)은 가입자 중심 전략과 견고한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B등급으로 상승하며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말레이시아(60.6)는 연금 적정성 개선에 힘입어 C+ 등급으로 올라섰다. 한국(53.9), 일본(56.3), 중국(56.7)은 규제와 거버넌스, 가입자 보호를 평가하는 ‘통합성’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고, 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이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금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각국 정부는 이 자본을 국가적 우선순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지수는 정부의 개입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민간 연금 가입자와 국가 이익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머서의 글로벌 확정급여(DB)·확정기여(DC) 리더 크리스틴 마호니는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로 정부가 연금 제도 개편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은 복잡한 문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중하게 결과를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FA Institute 회장 겸 CEO인 마가렛 프랭클린은 “세제부터 투자 지침까지 정부의 규제와 조치는 연금 기금의 자본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를 기대하는 시스템이 늘어나는 만큼, 투자 전문가들은 규제나 제한이 연금 시스템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금의 본질적 목적은 수탁자 의무에 따라 은퇴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으며, 혁신과 국가 정책을 조화시키면서도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와 협력
한국의 연금제도
한국도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연금제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합의되었다.
또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와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을 통해 가입자의 더 나은 은퇴준비를 돕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은퇴 소득 제공 수준 향상
MCGPI 점수가 80점을 넘는 국가에는 A등급이 부여된다. 해당 국가는 충분한 수준의, 지속 가능하며 높은 통합성을 갖춘 견고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CGPI는 하위지수인, 적정성(adequa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과 통합성(integrity) 지수의 가중 평균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각 하위 지수별 최고 점수 국가는 적정성 부문에서 쿠웨이트,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아이슬란드 , 통합성 부문에서 핀란드가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8개국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등급이 하락한 국가는 없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은퇴 소득 제공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결과다.
2025 머서 CFA Institute 글로벌 연금 지수
| 시스템 | 등급 | 점수 | 적정성 | 지속가능성 | 통합성 |
| 네덜란드 | A | 85.4 | 86.1 | 83.5 | 86.8 |
| 아이슬란드 | A | 84.0 | 83.0 | 85.7 | 83.3 |
| 덴마크 | A | 82.3 | 82.9 | 85.0 | 77.6 |
| 싱가포르 | A | 80.8 | 79.4 | 75.5 | 90.4 |
| 이스라엘 | A | 80.3 | 75.6 | 83.2 | 83.6 |
| 스웨덴 | B+ | 78.2 | 76.8 | 76.3 | 83.0 |
| 호주 | B+ | 77.6 | 69.0 | 81.1 | 86.4 |
| 칠레 | B+ | 76.6 | 71.9 | 74.9 | 86.6 |
| 핀란드 | B+ | 76.6 | 77.4 | 65.6 | 90.6 |
| 노르웨이 | B+ | 76.0 | 77.8 | 65.2 | 88.4 |
| 스위스 | B | 72.4 | 66.3 | 72.9 | 81.6 |
| 영국 | B | 72.2 | 75.9 | 63.2 | 79.0 |
| 쿠웨이트 | B | 71.9 | 86.6 | 65.4 | 57.6 |
| 우루과이 | B | 71.1 | 83.8 | 53.1 | 75.8 |
| 홍콩 | B | 70.6 | 66.6 | 62.0 | 89.2 |
| 캐나다 | B | 70.4 | 67.2 | 67.0 | 80.2 |
| 뉴질랜드 | B | 70.4 | 65.2 | 68.2 | 81.7 |
| 프랑스 | B | 70.3 | 85.2 | 48.6 | 76.8 |
| 멕시코 | B | 69.3 | 73.5 | 64.1 | 69.8 |
| 벨기에 | B | 69.2 | 81.5 | 42.7 | 86.8 |
| 크로아티아 | B | 68.7 | 66.8 | 60.5 | 83.2 |
| 독일 | B | 67.8 | 81.0 | 47.5 | 75.0 |
| 아일랜드 | B | 67.7 | 72.9 | 51.6 | 81.8 |
| 사우디아라비아 | B | 67.6 | 75.0 | 54.6 | 74.2 |
| 포르투갈 | B | 67.6 | 83.7 | 36.4 | 85.4 |
| 카자흐스탄 | B | 65.0 | 47.0 | 74.2 | 81.1 |
| 아랍에미리트 | C+ | 64.9 | 79.4 | 40.6 | 75.5 |
| 스페인 | C+ | 63.8 | 83.0 | 34.2 | 74.4 |
| 콜롬비아 | C+ | 62.5 | 64.3 | 55.9 | 69.0 |
| 미국 | C+ | 61.1 | 64.1 | 59.9 | 58.0 |
| 오만 | C+ | 60.9 | 68.3 | 44.6 | 71.7 |
| 말레이시아 | C+ | 60.6 | 54.0 | 55.9 | 77.5 |
| 보츠와나 | C | 59.8 | 54.3 | 48.0 | 85.0 |
| 나미비아 | C | 59.1 | 59.5 | 50.8 | 70.4 |
| 파나마 | C | 59.1 | 62.1 | 52.5 | 63.8 |
| 폴란드 | C | 57.0 | 59.5 | 45.9 | 68.6 |
| 이탈리아 | C | 57.0 | 69.4 | 27.9 | 77.8 |
| 중국 | C | 56.7 | 61.4 | 40.1 | 72.3 |
| 일본 | C | 56.3 | 57.1 | 48.0 | 66.8 |
| 브라질 | C | 56.2 | 70.6 | 31.8 | 67.3 |
| 페루 | C | 55.3 | 55.4 | 48.5 | 64.8 |
| 오스트리아 | C | 54.5 | 67.5 | 24.0 | 76.4 |
| 대한민국 | C | 53.9 | 40.1 | 53.3 | 76.8 |
| 베트남 | C | 53.7 | 57.1 | 38.7 | 69.3 |
| 대만 | C | 51.8 | 41.0 | 52.3 | 68.5 |
| 남아프리카공화국 | C | 51.0 | 38.0 | 48.2 | 75.7 |
| 인도네시아 | C | 51.0 | 40.1 | 50.3 | 69.3 |
| 태국 | C | 50.6 | 47.9 | 44.8 | 63.1 |
| 터키 | D | 48.2 | 49.0 | 31.1 | 71.1 |
| 필리핀 | D | 47.1 | 40.6 | 64.4 | 33.2 |
| 아르헨티나 | D | 45.9 | 60.8 | 31.3 | 42.4 |
| 인도 | D | 43.8 | 34.7 | 43.8 | 58.4 |
머서 CFA Institute 글로벌 연금 지수(MCGPI)에 대하여
MCGPI는 전 세계의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각 제도의 보안점을 강조하고, 보다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은퇴 후 소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영역를 제시한다.
올해의 글로벌 연금지수는 세계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52개국의 연금제도를 포괄적으로 연구했으며, 쿠웨이트, 나미비아, 오만, 파나마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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